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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 있어요!

https://youtu.be/esOK6rGRw8o

 

생기부 담당자가 풀어보는 초등 출결 이야기

#출결 #생기부 #기재요령 출결은 들어도 들어도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생기부 담당자가 풀어보는 출결 이야기! 스크립트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ynys-classroo

youtu.be

 

 

학생생활기록부 관련업무를 몇 년 정도 하다보니 출결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몇몇 특별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결석, 조퇴 정도의 내용이에요.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을 것 같지만 선생님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보통 출결과 관련된 상황이 출근이 있는 아침시간이거나 급한 경우가 많아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매번 있는 일임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가뜩이나 최근 코로나19 관련한 출결지침들이 생기면서 혼선이 더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출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 선생님들, 막 교직에 나가신 신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하 기재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재요령은 쉽게 말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큰 틀의 규칙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출결사항에 관한 내용도 기재요령 안에 들어있어요.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매년 배포합니다.

2021년 현재 6학년이 1학년때는 2016년이다. 따라서 지금 6학년의 1학년 학생부를 보려면 2016학년도 기재요령을 봐야 한다. 2013년도의 나는 대학교에서 맥주만 축내고 있었다. 2013년도 학생부를 고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채.

기재요령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별 지침이 나옵니다. 교육부 내용을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만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도 교육청별 지침을 각 학교의 교육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겠지요?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지침은 학교가 만든 학업성적관리규정이지만 큰 틀에서는 상위지침인 기재요령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요.

기재요령이 매년 나오는 이유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나 코로나19 등의 사회상이 반영되기도 하고 입시와 관련하여 내용 수정이 생기기도 해요. 혹은 용어가 바뀌기도 하구요.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첫째때와 둘째때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본 글은 2021년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하며 큰 흐름만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출결 내용은 계속 수정되고 있는 관계로 다루지 않습니다(현재 5판). 하지만 결국 코로나19 출결내용도 기재요령의 틀 안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본 글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오늘 이 말 많이 할 예정).

 

#결석


결석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석의 종류는 질병, 미인정, 기타결석이 있어요.

질병결석은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질병결석을 할때는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결석계 양식이 학교별로 있을 거에요. 양식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독감 등의 법정 전염병의 경우, 출석인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조금 뒤에 출석인정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아픈 경우도 있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오래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4항은 미세먼지, 5항은 만성질환, 6항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면 4~6항의 경우는 학기 초에 낸 진단서(소견서)가 학기 내내 유효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기 초에 안내장이 나갔을 거에요. 혹시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의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학교 보건실이나 교무실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미인정 결석은 '교육활동을 대체할 만한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결석입니다. 2018년까지는 무단결석이었는데 2019년부터 미인정 결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본 미인정 결석의 경우는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못오거나, 학생이 그냥 오늘은 학교에 오고 싶지 않아서, 자느라 못오는 경우 정도였습니다.

결석의 사유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가끔 기재요령 밖의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교장 선생님의 판단으로 정하는 결석이 있는데요, 이를 기타 결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사는 내부결재를 통해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얻어야 합니다. 초등의 경우는 90% 이상이 질병결석 혹은 미인정결석이라 기타결석의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아무 결석이나 교장선생님이 기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공납금 미납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기타 결석에 대한 판단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결석의 상황이 생겼을때, 질병결석인지, 미인정결석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바로 학교 교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출석인정


학교에 못 오는 사유 중, 교육과정을 대체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출석인정이 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3항의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에서 2019년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험상 가장 많았던 상황은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자연재해였어요. 그 중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눠주신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거나 학교에 문의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해요.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모두 사용하면 그 후로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지각,조퇴,결과

 

지금까지 결석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출결사항에는 결석 말고도 지각, 조퇴, 결과가 있지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드릴게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라.항에서 2. 나.는 출석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 나온 출석인정의 사유(교외체험학습, 경조사, 자연재해) 등으로 지각, 조퇴, 결과가 생겨도 이는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출결하면 개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개근상, 정근상 수상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 도 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상장을 막 주는 분위기는 아닌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꼭꼭 학교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친절하게 답해주실 거에요. 혹시 원문이 궁금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담임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생기부 담당자님들 힘내세요!

사진출처: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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